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직 사유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직을 고민하거나,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하지만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

특히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사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거예요!

🚩 실업급여,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부터 체크!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직 사유든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수급 요건들이 있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실업급여 공통 수급 기본 요건 (출처: 고용노동부)

  1.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구분 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일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가입기간) 1년 이상
  2. 근로 의사 및 능력 💪: 현재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 포함)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교육 수료 등)
  4. 이직 사유의 정당성 (매우 중요! ⭐):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5. 65세 이후 신규 고용 예외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이 기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 내 이직 사유는? – 비자발적 이직 vs 자발적 이직, 수급 조건 완전 정복!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직 사유입니다! 크게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경우 수급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문제없어요! (대부분 👌)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 경우를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코드와 함께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이직 코드 23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업부 축소나 폐지,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직 코드 22):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거나(폐업), 부도가 나서(도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 정년퇴직 (이직 코드 31): 회사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만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이직 코드 32):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자발적 이직: “제가 그만뒀는데요?”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예외적 수급 가능! 😮)

반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자발적 이직 (이직 코드 11 등)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나온 건데 실업급여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근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과 함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자발적 퇴사라도 포기하긴 일러요!” – 정당한 이직 사유 꼼꼼히 살펴보기 (실무 팁 & 증빙 서류)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각 사유별 설명과 함께 실무 팁필요한 증빙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며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노동OK, 노무법인 일과품 등 종합)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약속과 너무 달라요! (근로조건 저하)
* 내용: 입사 시 약속받았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나 입사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 실무 Tip: 보통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 나거나, 그 외 중요한 근로조건(직무, 근무지 등)이 크게 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변경된 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최초 및 변경), 채용 공고문, 변경 전후 급여명세서, 회사 공문, 녹취록 등

2. 월급이 안 나와요! (임금체불)
* 내용: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실무 Tip:
*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밀렸을 때
* 임금 전액이 밀렸다가 나중에 받았지만, 그 지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때
*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밀렸을 때
* 임금의 30% 미만이 밀렸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 증빙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사업주 확인서, 내용증명 등

3.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어요! (최저임금 미달)
* 내용: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등 (약정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야 함)

4. 야근, 야근, 또 야근… 주 52시간이 뭔가요? (연장근로 제한 위반)
*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 증빙 서류: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내역, PC 로그 기록 등), 연장근로 관련 업무 지시 자료, 동료 진술 등

5. 회사 사정으로 쉬었는데, 급여가 너무 깎였어요! (휴업수당 미지급)
* 내용: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 증빙 서류: 휴업 통지서, 급여명세서, 회사 공문 등

6. 직장 내 차별, 더는 못 참겠어요! (불합리한 차별대우)
* 내용: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차별대우 관련 증거자료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신고 자료 등

7.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요!
* 내용: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관련 증거자료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일지 등), 회사 또는 관련 기관 신고 자료, 진단서 (정신과 등)

8.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 실무 Tip: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증빙 서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자료 (녹취, 메시지, 일지 등), 회사 내부 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신고 자료,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

9. 회사가 곧 문 닫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요!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 내용: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먼저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회사 공고문, 관련 뉴스 기사, 고용조정계획 관련 서류 등

10. 사업주의 퇴직 권고 또는 희망퇴직으로 이직했어요!
* 내용: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실무 Tip (일부 사업 폐지 등): 사업주가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그 일자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회사 공문, 퇴직 권고 관련 서류, 희망퇴직 공고문, 면담 기록 등

11. 출퇴근이 너무 멀어졌어요! (통근 곤란)
* 내용: 다음 사유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입니다.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결혼, 가족 부양 등)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실무 Tip: 사업주가 기숙사나 통근버스 등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등 대중교통 길찾기 결과(출발지, 도착지, 예상 소요 시간 명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거소 이전 증명), 사업장 이전/전근 발령 공문, 지도 앱 길찾기 결과 캡처 (날짜, 시간 포함), 교통카드 사용 내역, 청첩장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시) 등

12.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를 안 줘요! (가족 질병 간호)
* 내용: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진단서 (간호 필요 기간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의 휴가/휴직 불허 확인서 (또는 정황 증거: 이메일, 메시지 등)

13.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안전 조치가 미흡해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관련 뉴스 기사,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관련 자료, 안전보건진단 결과 등

14.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어려워요! (질병, 부상 등)
* 내용: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실무 Tip: 단순히 “몸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의사 소견과 함께,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현재 업무 수행 곤란 및 치료 필요 기간 명시), 사업주의 업무전환/휴직 불가능 확인서 또는 관련 면담 기록 등

15.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
* 내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실무 Tip (육아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이 입증되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임신/출산 관련 서류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주의 휴가/휴직 불허 확인서 또는 정황 증거, 퇴사확인서 (구체적 사유 명시) 등

16. 회사가 갑자기 불법적인 일을 시작했어요! (사업 내용의 위법)
* 내용: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관련 법령, 사업 내용 변경 관련 회사 내부 자료 등

17.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형태를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 그 외, 누가 봐도 그만둘 만한 상황이었어요! (기타 정당한 사유)
* 내용: 위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실무 Tip: 예를 들어, 근로조건 저하가 20% 미만이거나 임금체불이 30% 미만이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이직일 전 1년 동안 상당 기간(예: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헥헥, 정말 다양한 사유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나의 퇴사 사유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 “이것만은 꼭!” 실업급여 신청 전후 핵심 체크리스트

자, 이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1. 이직확인서, 제대로 알고 챙기자!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직확인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란? 근로자의 이직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상세히 적힌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를 어기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부정수급을 도운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사직서 작성 Tip: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설명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할 때나 회사와 퇴사 협의를 할 때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는 것보다 “사업장 이전(서울 강남 → 경기 파주, 대중교통 왕복 4시간 소요)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퇴사함”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유의사항 📌

  • 헷갈릴 땐 전문가에게!: 본인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퇴사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증거가 힘이다!: ‘정당한 이직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각 사유별로 안내해 드린 증빙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챙기세요.
  • 이직확인서, 두 번 세 번 확인!: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당신의 권리, 꼼꼼하게 챙겨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 경험담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보험 (www.ei.go.kr)
* 가까운 고용센터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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