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육아휴직 후 퇴사, 불이익 없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챙기는 방법

소중한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를 고민하거나 혹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손해 없이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과 필수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 퇴직금,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YES!

가장 먼저 퇴직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도 당당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예시: 회사에서 5년 근무 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총 6년 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은 쏙 빼고!

    •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여기서 중요한 점!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08) 이는 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없거나 낮아져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휴직 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복직 후 짧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실제 근무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너무 짧아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그리고 퇴사?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걱정 마세요. 이때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에 더해지는 항목들: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금, 연차 미사용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반영됩니다.)

2. 실업급여, “육아 때문에 퇴사했어요”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 하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핵심 전략!

    • 퇴사 사유는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 퇴사 시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또는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 등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회사의 협조가 중요해요!
      •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퇴사 후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회사 담당자와 미리 충분히 소통하세요.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기업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근로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추가적인 휴가/휴직 등)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근로자의 입증 노력도 필요해요!
      •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 대기 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맞벌이로 인해 본인이 육아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 입증) 등 육아 부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 퇴사 경위서 작성: 필요하다면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의 협의 내용 기록: 혹시 퇴사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근로시간 단축, 직무 전환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1. 구직 등록: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3.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 고용센터에서 서류 및 상황을 검토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4.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꿀팁! 실업급여 신청 기간 연장 가능!
    아이 양육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주의할 점!

    •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한다면, 복직 후 퇴사하는 것이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실제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잊지 마세요!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 미사용 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세요!

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통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원칙: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만약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예: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이거나, 위에서 언급된 ‘육아로 인한 퇴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5. 4대 보험 정산,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퇴사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도 빼놓을 수 없죠.

  • 국민연금: 육아휴직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납부 재개 신청 후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시 또는 퇴사 시 정산됩니다. 퇴사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 시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보수(예: 연차 미사용 수당 등)가 있다면 하한액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에도 가입 상태는 유지되며, 퇴사 시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 산재보험: 회사 부담이므로 퇴사와 함께 자동 종료됩니다.
  • 정산 시 확인: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등 추가로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이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용기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는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근로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분명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자세입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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