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미지가 아닌,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예시입니다.)
이직을 결심했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퇴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퇴사 절차, 실업급여, 그리고 마지막 월급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퇴사일, 그냥 아무 날이나 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일 하루 차이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이 놓치기 쉽지만, 알아두면 무조건 이득인 퇴사일 지정 꿀팁, 특히 금요일보다 월요일 퇴사가 왜 유리한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1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알쏭달쏭 ‘주휴수당’, 도대체 뭐길래? 🤔
퇴사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아주 소중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1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한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하루는 쉬면서 돈도 받아라! 이런 의미죠.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주 5일(월~금) 근무하는 회사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일요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퇴사일과 주휴수당의 밀당: 왜 월요일이 ‘무조건’ 유리할까? (고용노동부 피셜!)
자, 이제 본론입니다. 퇴사할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퇴사일 지정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지만,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석이 바로 월요일 퇴사의 핵심 키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핵심 요약: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일을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전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해석은 ‘아니다! 그 주에 약속한 날만큼 일했으면, 다음 주 출근 안 해도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라고 명확히 정리해 준 것입니다.
이 마법 같은 해석을 퇴사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일반적인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주 5일제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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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금요일 또는 토요일)
- 마지막 근무를 금요일에 마치고, 퇴사일도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설정하는 경우.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주휴일(일요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 중 하나인 ‘1주일(7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너무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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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월요일)
- 마지막 근무는 똑같이 금요일에 마칩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적는 퇴사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하는 겁니다.
- 이렇게 하면, 금요일까지 근무를 마쳤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실제 출근은 금요일까지 했지만, 퇴사일을 월요일로 설정함으로써 주휴수당 1일치를 더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구분 | 금요일 퇴사 (퇴사일: 금요일) | 월요일 퇴사 (퇴사일: 익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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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 금요일 | 금요일 |
근로관계 종료일 | 금요일 | 익주 월요일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발생 X (주휴일 전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 높음) | 발생 O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로 간주) |
추가 이득 | 없음 | 주휴수당 1일치 추가 확보! |
월요일에 실제 출근을 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금요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도 끝냈다면, 월요일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시급제? 월급제? 걱정 마세요, 모두에게 꿀팁! 🍯
“저는 시급제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월급제는 어차피 월급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놀랍게도 월요일 퇴사 꿀팁은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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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 이 경우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월요일에 퇴사함으로써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 1일치를 그대로 더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0만원이라면, 금요일 퇴사 시 못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월요일 퇴사로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커피가 몇 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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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 근로자라면?
-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마지막 달 급여는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 만약 퇴사일을 금요일로 한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금요일까지의 근무일수(예: 그 달 1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했다면 5일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말 제외)
- 하지만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면, 주말(토, 일)을 포함하여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기간이 늘어납니다.
-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4월 5일(금)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 퇴사일을 4월 5일(금)로 하는 경우 (4월 총 30일 가정, 주말 제외 실제 근무일만 카운트하는 회사 기준):
- 단순 계산 시, 4월 1일~5일까지 5일 근무. (회사마다 유급휴일 포함 여부 다를 수 있음)
- 퇴사일을 4월 8일(월)로 하는 경우 (4월 총 30일 가정):
- 근로관계는 4월 8일까지 유지되므로, 급여 일할 계산 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즉 3일(토, 일, 월) 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 * 근로관계 유지 일수)
- 월급 300만원 / 30일 * 3일 = 약 30만원 (단순 예시이며, 회사의 정확한 급여 계산 방식, 해당 월의 실제 일수, 유급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을 4월 5일(금)로 하는 경우 (4월 총 30일 가정, 주말 제외 실제 근무일만 카운트하는 회사 기준):
-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4월 5일(금)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 즉, 월급제 근로자도 퇴사일을 월요일로 설정함으로써, 주말을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며칠 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 정산 시 꼭 확인해보세요!
4. 똑똑한 퇴사일 지정,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월요일 퇴사가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무턱대고 “저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할래요!” 할 수는 없겠죠?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가장 먼저 우리 회사에 퇴사일 및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만, 혹시 모를 내부 규정을 체크하는 센스!
- 퇴직 의사 전달 시기 및 충분한 협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기본입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예정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민법상으로는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마지막 근무일 vs 퇴사일 명확히 구분: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더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제출은 필수: 구두로만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서면(또는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만약 퇴사 예정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유급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 처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규정이나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결론: 퇴사하는 당신, 마지막 권리까지 스마트하게 챙기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죠?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덕분에,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주휴수당 1일치 또는 며칠 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충분한 협의는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꿀팁을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블로그라면 댓글 기능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해당 문구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