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 후 받은 마지막 월급, 세금 정산 제대로 됐을까? (퇴직소득세 확인 및 경정청구 방법)

“드디어 퇴사다!”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통장에 찍힌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시원섭섭한 감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잠깐, 마지막 월급 명세서와 퇴직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혹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퇴사 시 받게 되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세금 정산’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숨어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도 다르고, 근속연수나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퇴사 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세금 정산, 특히 퇴직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1. 알쏭달쏭 퇴직소득세,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회사에 오랜 기간 기여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근로자가 퇴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매년 받는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분류과세)합니다. 만약 합산해서 과세한다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파헤치기 (2020년 이후 퇴직자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은 솔직히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어떤 요소들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면, 내 퇴직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퇴직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주요 계산 단계를 살펴볼게요.

  • ① 퇴직급여액: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총 퇴직급여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
  •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중 일정 한도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③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별 공제액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년 이상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11년 이상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 ④ 환산급여: 근속연수공제를 한 후, 이 금액을 1년 단위 급여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⑤ 환산급여공제: 계산된 환산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환산급여별 공제액 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 ⑥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이 금액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⑦ 환산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과 동일)을 곱하여 1년 치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⑧ 퇴직소득 산출세액: 1년 치로 계산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실제 근속연수에 맞게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⑨ 차감원천징수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여 과세가 이연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 잠깐! 복잡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NO! 국세청 홈택스면 OK!
솔직히 위 계산식을 보고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첫 화면 우측 상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를 이용해보세요. 퇴직급여액, 입사일, 퇴사일, 중간정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소득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퇴직소득세, 제대로 정산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실제로 내 퇴직소득세가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퇴사 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나의 총 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 각종 공제 내역, 산출세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또는 환급)한 세액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이 내 퇴직소득세 정산 내역의 핵심 증빙자료가 됩니다.
    만약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당당히 요청하세요! 혹은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조회
  • 2) 마지막 월급 명세서와 헷갈리지 마세요!
    퇴사 시 받는 마지막 월급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과 퇴직금에 대한 세금(퇴직소득세)은 별개입니다. 특히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기본공제(본인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간이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4. “어? 내 세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 ‘경정청구’로 잠자던 내 돈 깨우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비교해봤더니 “어라?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때입니다!

  •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했지만, 나중에 세법 해석에 착오가 있었거나 계산 오류, 또는 받아야 할 공제를 누락한 사실 등을 발견했을 때! 과세관청(세무서)에 이를 정정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세금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고려해보세요! (대표적인 예시)

    • 가장 흔한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이력이 있는데, 최종 퇴직 시 회사에서 이 중간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재계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경우. (이를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가 잘못 계산된 경우.
    •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잘못 포함된 경우.
    • 적용받아야 할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 기타 세법 적용 오류로 인해 세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기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2024년 4월 10일까지 신고하므로, 2029년 4월 10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어떻게 하나요? (방법 및 필요 서류)

    1. 필요 서류 준비는 철저히!

      •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홈택스에서 전자 작성 가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초 회사에서 신고한 영수증과,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르게 계산된 영수증(직접 작성 또는 세무사 도움).
      • 과다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중간정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누락된 공제 항목 증빙서류 (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관련 규정 등)
        • 올바르게 계산된 퇴직소득세액 계산 근거 자료 (엑셀 계산내역 등)
        • 통장 입금내역 등 실제 지급받은 금액 증빙
    2.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강력 추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또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 내) > 화면 우측의 [경정청구] 선택
        • 귀속 연도(퇴직한 연도) 선택 후, 안내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및 관련 서식을 조회하여 수정할 부분을 입력합니다.
        • 준비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서면 제출: 작성한 경정청구서와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퇴직자 필독!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란?
    이 제도가 경정청구의 단골 사유 중 하나인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해당 기간의 근속연수를 최종 퇴직 시점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높은 구간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져서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최종 퇴직 시 회사에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간정산 당시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최종 퇴직 시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이 둘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마지막 월급 세금, 왜 다를까?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퇴사 시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본인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최소한의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는 퇴사 시점의 연말정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누락된 공제 항목들은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떼인 근로소득세가 평소보다 많거나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새로운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퇴사 후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 소득들은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역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마무리하며: 아는 것이 힘! 소중한 내 돈, 꼼꼼히 챙기세요!

퇴사 후 세금 정산, 특히 퇴직소득세와 경정청구는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적극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 혹시라도 더 냈을지 모르는 소중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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