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퇴사 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수습 기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식 채용 전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혹시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수습 기간 중 퇴사 또는 권고사직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수습 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습 기간에도 OK! 기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수습 기간이든 아니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마치 게임의 기본 퀘스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가장 중요! ★★★)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로 월급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꿀팁! 현재 회사에서의 수습 기간이 짧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서 180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 3개월(약 90일)이라도, 그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할 의지와 능력은 필수!
    • 실업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으며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해요!
    •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기본!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도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가능성 집중 분석!

수습 기간 중 퇴사 사유는 정말 다양하죠. 각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 기간 끝! 하지만 본채용은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 결론: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
  • 상세 설명: 회사가 수습 기간 평가 후 정규직 전환(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또는 ‘해고’와 유사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기본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이때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채용 불가’ 등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하세요!:
    • 만약, 본인이 심각한 업무 태만, 잦은 무단결근, 회사 기물 파손 등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자료(평가 결과, 징계 기록 등)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이것이 사회 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죄송하지만,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가능! 👍
    •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 축소 등으로 수습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징계 해고): 실업급여 불가능! 😭
    •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 공금 횡령, 중요 기밀 누설,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심각한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수습 기간 중 권고사직)

  • 결론: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
  • 상세 설명: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
    • 형식만 권고사직?: 만약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사실상 해고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권고사직 처리를 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유도와 구분하기: 회사가 명확한 해고나 권고사직 의사 없이, 퇴사를 압박하거나 눈치를 주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었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에 해당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회사 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자진퇴사)

  • 원칙: 실업급여 불가능! 😭
    • 단순히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는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시 수급 가능! ✨)
    • 통근이 너무 힘들어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회사 이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의사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진단했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 바꿔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 가족을 돌봐야 해요: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30일 이상 직접 간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회사가 너무해요! (회사 측 귀책사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사업장 이전 통보서, 임금체불 확인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따라 하는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 퇴사 처리 확인: 회사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요청 및 처리 (매우 중요!):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니,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3.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추천!)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통 1~4주 간격)

놓치지 마세요! 수습 기간 실업급여 똑똑하게 챙기는 꿀팁

마지막으로, 수습 기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추가 조언을 드릴게요.

  • 퇴사 사유, 명확하게 남기세요!: 퇴사할 때 회사와 퇴사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다면 사직서, 해고통지서, 권고사직 합의서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는 나의 힘!: 만약 부당한 해고나 본채용 거부, 또는 회사 측의 잘못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업무 평가 자료,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헷갈릴 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나 퇴사 사유 해석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공인노무사와 같은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습 기간 중 예상치 못한 퇴사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힘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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